| 현행 | 개정 |
|---|---|
|
제 31 조 (손해배상의 범위)
① "회사"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"이용자"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그 손해가 제27조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"이용자"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는 "이용자"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.
|
제 31 조 (손해배상의 범위)
① "회사"의 귀책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 "이용자"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습니다. 다만, 그 손해가 제27조 및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"이용자"의 고의,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② 제1항의 서비스 제공 중지는 "이용자"가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여 확인한 때로부터 시작합니다.
③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"이용자"가 구매한 상품의 가액(실결제 금액)과 배송비 합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.
|
|
제 32 조 (손해배상의 청구)
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"이용자"가 회사에 청구 사유,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② "이용자"는 완성된 상품을 수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면 "회사"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.
③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,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|
제 32 조 (손해배상의 청구)
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"이용자"가 회사에 청구 사유, 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.
② "이용자"는 완성된 상품을 수취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여야 하며, 이 기간이 경과하면 "회사"는 그 책임을 면합니다.
③ 배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운송업체(택배사)의 약관을 따르되, "회사"는 "이용자"의 편의를 위해 중재 업무를 수행합니다.
④ 기타 손해배상의 방법,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|